부동산 지식쌓기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하는 방법

세상의 중심에서 2017. 4. 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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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기꾼들은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신분증까지 위조로 만들어와 내밀기 때문에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기꾼들에게는 쉽게 당할 수도 있는 게 부동산 투자이다. 최근 뉴스에도 종종 오르내리고 있는 부동산 사기행각을 살펴보면 월세로 계약한 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시 매물로 주인인척 내놓는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사기 예방에 주의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인 매도자의 정확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대조, 등기권리증 꼼꼼하게 확인, 보허에도 가입되어 있는 제대로 된 중개업소에서 소개해준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점은 참으로 많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첫번째로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직접 확인한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연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업소를 통하지말고 직접 확인해야한다. 미리 떼어 놓은 등기부등본은 위조가 될 수도 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되어있는데, 주택의 위치와 면적 등에 대해 표제부에 설명이 되어있으며, 가처분 등의 권리제한 및 소유권 이동에 대한 내용은 갑구에 표시되어있고, 담보 등 근저당에 대한 내용은 을구에 내용이 적혀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금 전 꼭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 잔금 전이라도 필히 명심하고 확인해 봐야 한다.

 

두번째로는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경우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너무 짧은 기간으로 잡지말고, 2개월에서 3개월정도 나눠서 지급하도록 해야한다. 상대방이 급하게 처리해달라고 할 경우 집주인 행세를 해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세번째로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최근 인기가 많은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입금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컨설팅업체를 가장해서 시세감정서 요구나 발급비용 등으로 돈을 입금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부동산 거래는 믿을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네번째로는 매도자의 최근에 낸 재산세 영수증과 여러 공과금 영수증을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요청해서 확인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 한두시간 전에 요청하는 것이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다섯번째로는 매도자의 신분증이 위조가 아닌지 다시한번 신분증과 인적 사항을 체크해 보아야 한다. 현재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신분증의 모습과 현재모습 비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야만 한다. 배우자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여섯번째로는 근저당 설정이 혹시 되어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연락해봐야하는데, 은행이 쉬는 날 계약하게 되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쉬지 않는 날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일곱번째로는 돈 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무조건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전세금이 오고 갈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 상환 및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옳은 일이다. 구두약속을 하고 전세금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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